강남구, 서초구, 동작구, 관악구, 종로구, 중구, 송파구, 광진구, 강동구, 성동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은평구, 용산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금천구, 구로구, 강서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, 성북구 관련 협의이혼 신청 관할법원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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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의이혼 신청 안내
①서울의 경우 각 지역별 총 5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법원이 어느 곳인지 잘 확인하시고 부부가 직접 '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'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②관할법원 선택은 등록기준지(본적) 또는 주소지(주민등록상) 모두 가능하므로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③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해외 거주자의 관할법원은 서울 가정법원이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④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신청하실 관할법원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2. 관할법원 확인 방법 및 선택 예시
①'등록기준지'는 종전 호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.
②'주소지'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며,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본인 | 배우자 | 관할법원 | |
주민등록상 주소지 | 강남구 | 강남구 | 서울가정법원 |
강남구 | 송파구 | 서울가정법원 or 서울동부지방법원 | |
등록기준지 | 마포구 | 마포구 | 서울서부지방법원 |
마포구 | 양천구 | 서울서부지방법원or서울남부지방법원 |
3. 서울 지역별 관할 법원 안내
◎ 서울 가정법원 (☎ 02-2055-7342) ▶ 강남구, 서초구, 동작구, 관악구, 종로구, 중구
◎ 서울 가정법원 재외국민 협의이혼 관련 문의 (☎ 02-2055-7340)
◎서울 동부지방법원 (☎ 02-2204-2110) ▶ 송파구, 광진구, 강동구, 성동구
◎서울 서부지방법원(☎ 02-3271-1133) ▶ 서대문구, 마포구, 은평구, 용산구
◎서울 남부지방법원 (☎ 02-2192-1185) ▶ 양천구, 영등포구, 금천구, 구로구, 강서구
◎서울 북부지방법원 (☎ 02-910-3382) ▶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, 성북구
협의이혼 신청 절차, 신청서 작성법, 신청서 양식 관련 상세 안내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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