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외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동영상 시청 소감문, 재산 및 양육비 지출에 관한 진술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, 변호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부가 직접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[목차 안내]
1. 협의이혼 준비서류
2.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법(상세)
①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
②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
③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
④진술 요지서(재외국민용)
3.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(HWP/DOCX/PDF)
①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
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③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
④이혼 숙려기간 면제(단축) 사유서
⑤진술 요지서(재외국민용)
4. 기타 신청서 양식
⑥이혼신고서
⑦협의이혼의사 철회서
1. 협의이혼 준비서류
기본 서류 (공통) |
-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-1통
- 가족 관계 증명서(상세 증명서/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-본인 1통 & 배우자 1통
- 혼인 관계 증명서(상세 증명서/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-본인 1통 & 배우자 1통
- 주민등록등본(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함)-부부의 주소지가 같으면 1통, 다르면 각 1통씩)
추가 서류 (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) |
-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
-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1통 (양육자가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에만 제출)
-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각각 1통씩(관할법원 개별 문의 필요함)
추가서류 (재외국민의 경우) |
-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
- 진술 요지서 1통 (재외 공관에 접수한 경우)
- 이혼 신고서 1통 (국내 및 재외공관 신청 시 모두 필요함)
추가서류 (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) |
- 수용 증명서 1통
2.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법(상세)
①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
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나, 기재하실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(본적), 주소(주민등록상), 전화번호 등으로 동일합니다.
②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
-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, 양육비용 부담,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.
-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, 미제출 시 신청 취하로 간주됩니다.
- 제출하신 본 협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.
-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'기타'란에 기재할 수는 있으나,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.
※ 작성 시 주의 사항 ※ |
- 작성 시 삭선 및 수정테이프 사용금지(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재작성 필수)
- 미성년 자녀 인적사항 등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해야 함
(이름, 성별, 주민번호 등이 부정확할 경우 구청 이혼신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) - 임신 중인 경우는 자녀 이름란에 '모가 임신 중인 자'로 생년월 일란에는 '임신 0개월'만 기재함.
- 양육자는 친권자이어야 하며, 양육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.
- 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을 기재해야 함.
-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정기금 액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'기타'란에 기입하지 말고 '정기금'란에 '별지와 같음'이라고 기재 후, 각 기간별 협의된 금액을 명시한 '별지'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것을 추천함
- 양육자가 혼자서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'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겠음'란에 체크한 후 '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'를 추가 제출함.
- 면접교섭권 정기면접의 경우는 매월, 매주, 선택 후 시간은 24시간 제로 표시하고 24시간이 넘을 경우는 시간 아래 여백에 '숙박'을 추가 기재함.
- 면접 교섭 시 자녀의 인도 장소는 '양육자의 집', 면접장소는' 비양육자의 집'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임.
③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(서울 가정법원 자료)
-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 교육장에서 실시하던 단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원이 많습니다.
- 관할법원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협의이혼 신청 전,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부모교육 동영상 '이혼,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? (https://youtu.be/GMzgrxYseVw)'를 시청 후 부부가 각각 1통씩 소감문을 작성하여 협의이혼 신청 당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④ 진술 요지서 (재외국민용/재외 공관에 접수한 경우)
- 한분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인적사항은 부(夫), 처(妻) 모두 기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'진술의 요지' 1번 '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존부' 작성 시→부부가 재외국민인 경우는 '이몽룡, 성춘향은 협의이혼의사 있음을 확인함'으로 작성하면 되고, 부부 중 한 명이 재외국민일 경우는 '성춘향은 협의이혼의사 있음을 확인함'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작성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있는 협의이혼 신청 관련 안내자료 및 신청서 샘플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.
3.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(HWP/DOCX/PDF)
①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
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③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안내문 및 소감문 양식(서울 가정법원)
④이혼 숙려기간 면제(단축) 사유서
⑤진술 요지서 1통 (재외국민용)
⑥이혼신고서(재외국민용)
⑦협의이혼의사 철회서
※협의이혼 신청절차, 숙려기간, 이혼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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